징수 절차 안내

보상금의 징수 절차는 지정단체가 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보상금 징수 규정 (협회 안내 중 정관 및 규정 참고)”에 의하며,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 징수됩니다.

방송 보상금 징수

  1. 방송 보상금 청구
  2. 방송 보상금 협상
  3. 계약 체결
  4. 정산 자료 및 방송 음악 사용내역 수집
  5.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6. 입금 확인
  7. 방송 보상금 징수 종료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징수

  1. 디음송 보상금 청구
  2. 디음송 보상금 협상
  3. 계약 체결
  4. 정산 자료 및 디음송 사업자의 사용내역 수집
  5.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6. 입금 확인
  7. 디음송 보상금 징수 종료

공연 보상금 징수

  1. 공연 보상금 청구
  2. 공연 보상금 협상
  3. 계약 체결
  4. 공연 음악 사용내역 수집
  5. 세금계산서 발행과 통합징수 청구
  6. 직접 징수와 통합 징수 입금 확인
  7. 공연 보상금 징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