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nsation
보상금 제도란?
보상금 제도란?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음반제작자는 보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사업자의 음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 (제82조)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송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 (제83조)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 (제83조의2)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금
저작권법 제82조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8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음반의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음반제작자는 많은 노력과 시간, 경비를 들여 음반을 제작하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반은 개인적·가정적 이용을 전제로 유통됩니다.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이를 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보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금 제도는 1987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2026년 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2026년 4월 1일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저작권법 제83조
상업용 음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83조에 따라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해당 음반의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의 한 유형으로 방송 및 전송과 구별되는 서비스 형태를 포함하며 인터넷 전송망을 통해 제공되는 비주문형(비인터랙티브) 방식의 음성송신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웹캐스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상업용 음반이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보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제도는 2007년 도입되었으며,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2026년 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2026년 4월 1일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음반 공연 보상금
저작권법 제83조의2
상업용 음반 공연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83조의2에 따라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가 해당 음반의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연은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이용은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넘어선 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이에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상업용 음반 공연 보상금 제도는 2009년 도입되었으며,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는 2026년 2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되어 2026년 4월 1일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